08-28

부모님께 4년전에 빌려드렸던 자금을 올해 말 상환 받는데요.

부모님께 4년전에 집 구매비용으로 빌려드렸던 3~4억 정도의 자금을 올해 말 상환받는데요. 추후 증여 문제로 세무조사 받을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추후 세무조사가 발생할 시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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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3~4억정도 수준을 대여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내역을 지금 당장 과세관청에서 추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면,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두시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해당 차용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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