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한도

Q. 가족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1억원이 아닌 21억원이 맞는지? - 상증법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법제41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동 조문은 ”증여재산 자체“에 대해 자산수증이익 등이 계상되어 그 재산 자체와 관련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이자 대여는 이러한 자산수증이익 등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수 있음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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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를 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증여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줄일 수 없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한 개인에게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이자 차입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의 '주주'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가족들일 것입니다. 다만, 법인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각자 지분율만큼 얻은 이익이 1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 주주가 무이자 등으로 인한 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주주들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에게 무이자로 72억을 대여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반영하면 연 이자는 약 3억 3,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의 각 주주의 지분율이 20%,20%,30%,30%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족1(본인,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 (1억미만) 가족2(배우자,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1억미만) 가족3(자녀1,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가족4(자녀2,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 주주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법인에게 무상대여를 해주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질문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수 없기에 상담이 제약적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자의 질문을 파악해본 결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즉, 주주외의 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관계에서의 빌려주는자와 빌리는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이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법인의 주주 구성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유는 해당 거래관계를 통해서 법인의 주주가 이득을 보는 경우, 빌려주는 대주와 차주인 법인의 주주의 관계로서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의 단독주주이자 금전을 빌려주는 자가 앞서 말한 단독주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빌려주는 관계로서 정리된다는 점에서 금전의 가액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하질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빌려주는 대주와 빌리는 차주인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1억원 이상 발생하게 될시 이를 증여세로서 과세합니다. 상담자의 질문을 비추어보컨데, 21억의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이자율 4.6% 계산하게 될시 96,600,000원의 세법상 이자가 계산됩니다. 즉 무상으로 차용하게 될시 법인의 이익은 96,600,0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 결국 주주(단독주주로 가정) 의 이득으로 귀속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허나 해당 이득은 1억 미달이라는 점에서 해당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21억의 가량으로서 조언을 들으신게 아닌가라 판단됩니다. **만일 법인의 단독주주이며 금전을 빌려주는 자인 채권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가액은 관계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질 않습니다. 물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급한 거래내역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첨부한 세법의 내용은 해당 이득을 통해서 법인이 우선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자의 질문처럼,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의 금전 21억 가량을 대여함으로서 해당무상이자 상당액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기에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자금출처 및 운영과정에서의 자금을 조달은 필히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세무전문가와 필히 대면상담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대응책을 사전에 계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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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익금산입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는 자금을 대여해준 개인과 법인 모두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되므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과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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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 45조의 5에 따라 가족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인이 무이자로 대여할수 있는 금액은 21억원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45조의 5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여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도 가족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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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그렇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금전을 차입하는 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4.6%-실제 이자율)*지분비율 이렇게 계산하여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어느 가족 한분 지분이 100%라면 산식에 따라 약 21억까지 증여세 이슈 없이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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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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