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가족간 차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어려우셔서 6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추후에 500만원 정도를 원금 상환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저에게 무이자로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알아보니 이자를 받는 것이 이자소득세 계산도 해야하고 복잡한 것 같아서 무이자 대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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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무이자 대여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신다면 채무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19,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는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이해가실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일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 : 217,391,304원 x 4.6% = 9,999,999원 무이자 : 217,391,304원 x 0% = 0원 차액 : 9,999,999원(1천만원 미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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