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공동명의 유주택세대원의 세대분리 및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 두명이 부모님과 거주하며 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유주택 세대원인 상태라 해당 주택 처분 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인 형제가 함께 독립해서 같은 집에 거주하면 두명 모두 세대주가 되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 다른 집에 거주하며 각 1가구를 만들어야 하나요? 저희 같이 유주택 세대원인 상태에서 세대 분리하게되면 달라지는 세금 혹은 청약 관련 요건들이 추가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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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가 함께 독립해서 같은집에 거주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면 두분은 1세대를 구성하시게 되십니다. 첫문단에서 형제 두명이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에 있다고 하시니, 독립하셔서 두분이서 세대를 꾸리시는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세대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면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절감(매도가액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여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각 아파트 청약마다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1세대 1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두분이서 공동명의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두 분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취득당시,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1주택자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대출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는 청약 혜택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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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명의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제분과 부모님 주택에서 세대분리해 나오신 후 함께 거주하시면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세대분리 할 경우 질문자님과 부모님 모두 1주택자가 되므로 주택 보유세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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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인 형제가 함께 독립해서 같은 집에 거주하면 두명 모두 세대주가 되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 다른 집에 거주하며 각 1가구를 만들어야 하나요? --> 형제가 같은집에 거주해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합니다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므로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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