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세대분리형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서울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는데 (33평) 세대가 분리된 평면입니다. 분양계약서와 등기는 1개주택인데 현관문이2개이고 2룸, 1룸 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가벽으로 나뉨) 형편상 2룸을 전세주고 1룸에 저희 세식구가 2년이상 거주하려고합니다. 동사무소에서 2세대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관리비도 2룸,1룸 따로 낼수있습니다.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는 아파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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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2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양도세에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하는 1세대만 해당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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