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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증여 후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이월과세 배제)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 저는 2주택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일에 동일세대원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입니다. 아버지도 유주택자로 부부합산 다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실거주, 2년 보유)를 받기 위해 2023년에 전입하여 2년 실거주하고 2025년 이후 매도하면 증여 이월과세(5년) 배제 되나요? 2년 동안 증여세 내면서 2년 실거주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바로 매도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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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2년이상 보유(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 -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셨으면 5년이내 양도하시는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비과세를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문의는 상담주시면 친절하게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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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2년도 12월에 증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양도하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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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이월과세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 매도하셔야 해당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는 증여자(어머니)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2022년 증여를 신고하였고 매도 자금이 질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25년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피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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