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1억을 현금으로 증여받는데 최선의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고싶어요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저에게도 1억의 현금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계좌로 1억을 이체받으면 500만원(자진신고 3%공제)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다른 절세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기껏 생각한 방법은 어머님이 제게 7000만원, 남편 1000만원, 손녀(성년)에게2000만원(3년전 제가 3000만원 주었고 증여신고 안 함)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혹 남편이 1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제가 다시 이체받아도 증여세가 없는지요?) 다른 절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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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인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이체 후 남편에게 증여는 10년 간 6억 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 이하로 증여 및 이체하여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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