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현금증여시 면제한도 고려 증여세 절세방법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2명에게 6억을 증여히고자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4억원을, 아들 부부와 손자들에게는 2억원을 증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들은 10년내 5천만원 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절세 효과가 큰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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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은 10년 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있으므로 아들은 증여재산공제가 없고, 며느리는 1천만원, 손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① 손자1, 2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천만원 ② 손자1, 2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 각각 5천만원 ③ 손자2만 미성년자인 경우 : 손자1 5천만원, 손자2 2천만원 한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이고, 손자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결국, 손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고, 손자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금액(①1.5억원, ②9천만원, ③1.2억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들과 며느리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가 되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①의 경우 손자1과 2에게 각각 2천만원, 아들 1억, 며느리에게 6천만원을 증여하면 손자1과 2의 과세표준은 없고, 아들의 과세표준은 1억, 며느리는 5천만원이 되므로 손자1과 2는 증여세가 없고, 아들과 며느리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6억원을 모두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증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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