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 대신 아파트를 넘겨받을때 세금문제입니다.

동생이 2013년 지방에 현시가 15000만원 아파트구입-A-아버지 계속 거주하심 인천검단 아파트-B 분양받음 (2년 실거주 충족) 2022. 12월 B잔금때 동생앞으로 대출이 적게 나와서 제아파트담보로 대출 받아서 9000 빌려줌 (은행 거래내역 다 있고, 매달 35만원정도 은행이자 받았습니다. ) 동생이 쫄딱 망해서 아파트 두개를 다 매매예정 B처분전에 A를 먼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제가 9000대신 A를 받고싶은데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시세대로 차액은 지불하구요 급해서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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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거래내역도 있으시고, 매달 은행이자도 받으셨으니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으셨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동생분께 금전을 대여하셨음이 입증될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거의 부담부증여와 같이 A아파트를 질문자님께서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9천만원 원금에 대해서 동생분께서 그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므로, 동생분은 9천만원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시고 (다만 일시적 2주택자라 하시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실 것입니다.), 1.5억원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10년이내 동생분께서 질문자님께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 공제를 받아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일단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A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세액에 어느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 등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입한 주택을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세요. 구주택 수증받는 경우, 10년 증여받는 적이 없다면 시세가격인 1.5억에서 1천만원 증여세 공제 후 과세표준인 1.4억에 증여세율인 10%, 20%(1억초과분)을 적용한 금액인 1천8백만원의 증여세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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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세 1억5천만원의 경우, 채무 9천을 제외한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시 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4,8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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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1. 동생에게 빌려준대금을 저가양도대금으로 해서 동생이 형에게 양도하는방법 방법2. 9천만원에대해서 동생이 증여세내고, 아파트에 대해서 형이 증여세내는 방법 둘중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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