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혼인전분양권, 혼인후공동명의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10월에 A아파트 분양권(12억) 당첨 단독명의 계약한 남자와 22년 5월에 B아파트(비규제지역) 단독명의 매수한 여자가 22년 8월에 혼인신고 후, 24년 10월 A아파트 잔금 치를때 부부 공동명의로 1:1변경시 양도세 증여세 같은 부담되는 세금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여자는 2주택자가 되는데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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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의 변경 시 혼인 신고가 된 상황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6억 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권 기준의 50%인 6억에 + 프리미엄이 있다면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일부 증여세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2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시점이 혼인신고 이후이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4년 10월 A아파트 잔금 치를때 부부 공동명의로 1:1변경시 양도세 증여세 같은 부담되는 세금이 발생할까요?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시 6억넘게 증여시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며 취득세는 분양권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여자는 2주택자가 되는데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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