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 신고 전 및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 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혼인 전 남편이 청약 당첨되어 계약함 2.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목적으로 혼인 전 남편과 아내가 차용증을 작성 후 아내가 1.9억 납부하였으며, 차용증에 법적 혼인관계 성립 시 분양권 공동명의(1/2)로 변제한다고 적혀있음 3.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1 /2)변경 완료함 (계약금+중도금 합 4.7억) 질의 1. 1.9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 각각 해야할까요? 2. 아내가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1.9억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해야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두 건을 합하셔서 한번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양권 증여에 대한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의 평가는 단순히 납입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납입액에 프리미엄이 고려되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증여분에 대출액(부채금액)의 포함여부에 따라 단순증여일지 부담부 증여일지 달라지게 됩니다. 2.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0년내 동일인으로 부터의 증여금액은 합산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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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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