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양가 부모님께 각각 2억씩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할까요?

부모 자식간에 2.17억까지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본인 부모에게 2억, 배우자의 부모에게 2억 총 4억을 차입하려고합니다. 빌리는 사람 명의는 두 건 모두 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씩 받아도 두 건 모두 무이자 차입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차입 기간을 10년으로 해서 매달 양가에 85만원씩하여 총 170만원씩 원금을 갚아가며,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또 갚는 방식으로 하고 만기 시 남은 원금을 갚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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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7억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증여 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질문2에서 언급 하신대로 차용한 금액에 대해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시는 계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금 상환 내역을 금융거래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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