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자녀에게 2억까지 무이자 가능한지요

1. 24세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1억9천을 빌려 주려는데 무이자로 가능한지요? 2.얼마전 딸아이 앞으로 그동안 제가 가입했던 교육보험을 해약했는데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합산해서 합계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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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단, 무이자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해당 교육보험비를 자녀에게 지원해준다면 차용금액에 합산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가져오신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증세법 규정상 2억 1700만원 미만의 무이자 대출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 규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무적으로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차용을 하시는 경우라면 세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님분 앞으로 받은 3,200만원 금액 또한 차용해주시는 경우 위의 2억 1,700만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나을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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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3.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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