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폭탄. 취소후 재신고 할 수 있나요?

2022년에 잘못 신고를해서 갑자기 22년과세 250만원이나되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받은 고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22년 귀속 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신고하였기에 소득금 액 재결정코자 함)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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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를 잘못 이행한 경우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기간은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22년도 귀속 소득은 현재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있으므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이미 처리된 신고를 취소할수는 없고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관련해서 매입, 경비 자료가 있어야 유의미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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