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현금 재증여 관련 앞으로 어떤 방법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현금 증여 5천만원을 부모님 -> 자녀 계좌이체로 받고 홈택스 신고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받고 홈택스 신고를 하고 부모님과 이견이 있어서 증여 취소를 위해 자녀 -> 부모님 계좌로 당일날 재이체 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의견 조율이 되어서 증여 받기로 하고 부모님 -> 자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및 재증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단 이전에 증여 공제 받은 적이 둘 다 없어서 부모님도 그냥 증여받은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서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예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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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재이체라서 정말 원칙적으로는 현금은 재증여가 불가능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여약정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신고한 부분은 취소를 미리 꼭 해두셔야 위 내용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취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라서 추후 소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가셔서 증여 취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현금의 경우 증여취소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4항]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께서 당초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임시 자금 차용 등으로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세 신고를 마친 이후라면 해당 기록의 말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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