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부모와 아파트 매매시 세금 관련

현재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는 소명 가능하며 전세계약서도 작성하였고, 동사무소에 신고도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시며, 지역은 조정대상역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6억원정도입니다. 매매 혹은 증여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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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일반매매(저가양도포함) ②일반증여 ③부담부증여 위 3가지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고려하셔야 할 건 부모님에게 발생할 양도소득세 자녀분에게 발생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 입니다.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기에 이제는 취득세도 항시 고려를 해야합니다. 증여계산을 위해서는 증여재산평가를 해야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보통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절세를 위해 기준시가 또는 감정을 받아 감정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것이 유리하다라고 딱 잘라 말 할 수는 없고 자료를 받아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할 때의 양도세 및 취득세 vs 증여할 때의 증여세 및 취득세의 구체적인 세금비교를 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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