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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훈련비/기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 할지, 기타 인건비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1) 업무 관련성 증빙을 위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2) 정액지원이 아닌, 직원이 먼저 비용을 지출 후 보수교육비용/자격증취득비용 등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기타인건비' (과세x)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명확히 어떤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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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교육훈련비 지원해 주는 것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이 맞습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를 위한 필수불가결성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존처럼 인건비로 처리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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