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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승계(증여)

아버지께 증여받을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토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음. 1.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승계가 안됨.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A. 조합원이 10년 보유, 5년거주,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B. 조합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 증여받을 아파트가 A의 조건은 충족을 못하고, B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도 증여를 받으면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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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로서 3년이상 재건축 대상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가능합니다. 관련규정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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