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반포 주공 1,2,4주구 및 3주구 / 반포 미도1차 아파트) 에 대한 

투자/세무상 주요 확인사항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글은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반포 1,2,4 주구 및 3주구 [ 래미안 트리니원 , 디에이치 클래스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준공 전 [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 

반포 3주구 [래미안 트리니원] / 반포124주구 [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 ( 정비사업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2017-08-02 ~ 현재 ) 

세대수 : 반포 3주구 [ 래미안 트리니원 ] 약 2,091세대 / 반포 124주구 [ 디에이치 클래스트 ] 약 5,000 세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9-27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07-14

재건축 단계 : 준공 직전 ( 일반 분양 완료 )

반포 미도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미도아파트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 ( 정비사업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2017-08-02 ~ 현재 ) 

세대수 : 약 1,743세대 [ 조합설립인가일 : 2025-09-30 ] 

재건축 단계 :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세무/투자 Check Point [ 증여자 / 매도자 ] 

[쟁점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 2항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및 4호 / 시행령 37조 예외 조항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 시가 산정방법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토지거래허가 및 부담부증여 관련 규정 

대체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 

입주권 주택 수 포함 및 중과 관련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 ② / 동법 시행령 제 37조 

현재 

반포 1,2,4 주구 및 3주구 

그리고

미도 1차아파트는 모두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외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매도 및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도/반포 주공 공통 :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4. ]

반포 1,2,4 주구 [ 반디클 ] / 반포 3주구 [ 트리니원 ] : 착공 후 3년 이내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현재 미충족 _ 준공 전 일정기간 ] 


이정도 재건축 단지를 보유하며 매도/증여 계획을 세우시거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정법 상 규정은 익숙하실테니 잘 확인 후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듯 합니다.

[2] 취득세 및 증여재산 평가 관련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28조의6

반포 1,2,4주구[반디클] / 반포 3주구[트리니원]


현재 시점 매도/증여시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상 입주권(토지) ] 

재산가액 평가 방법 :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감정가액으로 시가 산정 

취득세율 : 매수(4.6%) / 증여(4%)

반포 1,2,4주구 및 3주구 준공 이후 매도/증여시 , 미도 1차 아파트 매도/증여시

재산가액 평가 방법 : 유사매매사례가액 혹은 감정가액으로 시가 산정

취득세율 : 매수(3.3~13.4%) / 증여(1세대1주택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제외_12.4%or13.4%)


추가 고려사항 : 입주권_토지거래허가대상 , 분담금 지분비율 자력 납부 필요


[3] 대체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입주권 / 일시적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2 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2 ③④ , 시행령 제 156조의3 ②③

[1] 반포 미도 1차 아파트 보유자 , 반포 1,2,4주구 및 3주구 원조합원 [ 대체주택 비과세 ] 


[효과]

보유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비교 : 선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령 155조 ① 및 동시행령 ③④와 다르게 후 취득 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③ 신축 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반포 1,2,4주구 및 3주구 승계조합원 및 일반 분양 당첨자 [ 일시적 입주권/분양권 비과세 ] 


[ 승계조합원 일시적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요건]

☞ Case 1 . 조합원 입주권 취득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 156조의2 3항 ]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Case 2. 조합원 입주권 취득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56조의2 4항 ]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②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③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일반 분양 당첨자 일시적 분양권 비과세 특례 ]

[요건]

☞ Case 1 . 분양권 취득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 156조의3 2항 ]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

②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Case 2. 분양권 취득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56조의3 3항 ]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

②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③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4] 입주권 주택 수 포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 관련 

소득세법 제 95조 및 104조 ⑦

결론


[1]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판정시 주택 수 포함 - O 


[2] 입주권 자체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X 


[3]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