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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분양권 취득 후 투기과열지구 1주택 증여

안녕하세요 현재 21년 12월에 청약 당첨으로 인해 조정지역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증여 받을 시 저희는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청약 당첨이 아닌 특별공급이라 입주전 주택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 취득후 추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내용은 있는데 분양권 선 취득후 추가 1주택 취득시 일시적2주택비과세 요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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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주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양권 -> 주택이 되는 시점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나 분양권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나머지 1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이지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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