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아들내외가 아버지(시아버지)에게 각각 증여가능할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5000만원 증여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위의 아버지와 동일인)에게 1000만원 증여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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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기에 며느리도 아들과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비속 공제액인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지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 즉,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공제와 기타 친족공제 각각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수증자가 되는경우 아들(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며느리(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 가 가능하여 해당 사례는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맞습니다. 아버님이 증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아드님(직계비속), 며느리(기타친족)이기 때문에 각각 5천 / 1천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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