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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7~8년전에 다세대주택 한채를 자녀에게 증여 하였습니다만 다시 부모에게 증여나 양도가 가능한지요. 문의시점 현재 공시지가는 1억이 조금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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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족 등)와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시가를 1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 시가의 약 4%입니다. 시가를 1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약 4%입니다. 시가에 따라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도(매매)할 경우 부모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 3개월 ~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 또는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할 뿐입니다. 1.증여 현재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5천만원까지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건물가액을 1억원으로 보았을 때 각각 1/2지분씩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고려도 필요.) 2.양도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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