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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데 8년전 당시 약 2.4억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가격이 얼마 이하면 양도세? 증여세? 가 안붙는다고 하던데 2.4억짜리 매매 하면 양도세 없이 매매만 할 수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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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 부모님이 주택을 받으시려는 1주택밖에 없으시다면 비과세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신 경우 양도라면 현재 시세와 2.4억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세금은 동일하게 내더라도 시세 대비 30%는 저가로 차이가 나도록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증여 양도대금 없이 명의가 이전 시에는 부모와의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니 가격이 얼마 이하면 양도세? 증여세? 가 안붙는다고 하던데 2.4억짜리 매매 하면 양도세 없이 매매만 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녀분은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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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진행 시, 양도세는 시가대로 가지만, 증여세는 시세대비 30% (3억) 중 작은 금액으로 거래해도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 입니다. 8년 전의 가격은 당연히 현재 시세가 아니므로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인 지, 아파트인 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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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저가로 매수하시는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세와 증여세는 시가와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양도세 :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Min[3억,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 거래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Min[3억, 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득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거래가액-Min[3억, 시가의 30%]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고려하여 위의 산식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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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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