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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포괄양도양수시 폐업일

폐업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1.계약일 2.잔금 입금일(소유권이전) 3.아무때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랑 계약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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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양수도시 폐업일은 계약서상 잔금일과 폐업신고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잔금일 이전에 하는경우 폐업일은 신고일이며, 잔금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이 폐업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보통 설비를 통한 전기를 생성하여 한전등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이를 위탁관리해주는 업체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사업의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실 사업을 최종 정리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설비등을 넘김으로서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잔금 날)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는게 대부분 실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현재 양수하는 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점에서 업종이 동일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이자 동일업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일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잔금 기준으로 양도자는 폐업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합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업종이 동일하지 않을시에는 폐업관련 문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같이 연관될수 있습니다. 즉,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할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폐업일 이전에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이후에 폐업일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1) 동일업종에서의 포괄양수도 (즉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2)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수도로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는 폐업일은 서로간의 협의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실질적으로 부가세 발생여부등에 있어서 필히 중요합니다. 또한 태양광설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과 매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입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오해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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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 입금이후 더이상 업무진행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하세요. 공과금 수취하기로 한 날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잔금일이 속한 월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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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1.계약일 2.잔금 입금일(소유권이전) 3.아무때나 --> 폐업일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양도후 폐업해야 폐업시 잔존재화 문제가 없으므로 양도잔금일 이후 날짜로 폐업일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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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잔금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동산 혹은 사업체를 넘기는 시점에 기존 매도인의 권리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로 잔금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다면 그 날짜를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명확한 판단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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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날을 폐업일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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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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