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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내 현재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가겸용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건축구역 내 부동산으로 공가처리가 되어 현재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가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의 사업자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는 각각 10%, 3%가 발생,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만약,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면 그 납부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매매잔금 이전에 납부 가능 여부) 3. 이미 폐업한 비사업자의 경우, 폐업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자 등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폐업시 매입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공제받은 뒤로 10년이 지나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ex) 공제받고 5년뒤에 폐업 - 공제받은 금액의 50% 납부 매입시 포괄양수도의 형식을 취했다면, 기존 사업자가 매입한지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 후 공실인 상태에서 (비사업자인 상태로) 상가(상가주택)을 매도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간이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2. 매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3.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입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거나, 매입공제받은 부분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는 10%가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대업자라면 4%, 건설업자라면 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2. 일반 매매대금을 지불할 때 같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면,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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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부가세신고기간 7월25일,1월25일안에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7월25일 ,1월25일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 3. 10년넘게 사업영위하고 폐업시 폐업시 잔존재화에의한 부가세 추가납부의무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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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지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의 매각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각을 진행하시는 것이 세법에 맞는 거래과정으로 판단됩니다. a2) 납부시점은 건물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폐업시점으로 보고 폐업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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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상가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3% 정도(3%가 정확한 크기는 아니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납부시점은 매매계약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매년 7/25, 1/25)이 될 것입니다. 3. 폐업한 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은지 얼마지나지 않아 폐업을 한다면 폐업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가 분양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일정부분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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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건물분의 10%가 과세되고,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의 다음 달의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파셨다면 다음 연도인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지만 매매로 인한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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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3. 다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폐업한 시점에 잔존한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자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상 유형자산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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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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