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9 저도 궁금해요!
10-24
태양광 포괄양도양수시 폐업일
폐업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1.계약일
2.잔금 입금일(소유권이전)
3.아무때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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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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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양수도시 폐업일은 계약서상 잔금일과 폐업신고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잔금일 이전에 하는경우 폐업일은 신고일이며,
잔금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이 폐업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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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보통 설비를 통한 전기를 생성하여 한전등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이를 위탁관리해주는 업체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사업의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실 사업을 최종 정리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설비등을 넘김으로서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잔금 날)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는게 대부분 실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현재 양수하는 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점에서 업종이 동일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이자 동일업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일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잔금 기준으로 양도자는 폐업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합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업종이 동일하지 않을시에는 폐업관련 문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같이 연관될수 있습니다. 즉,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할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폐업일 이전에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이후에 폐업일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1) 동일업종에서의 포괄양수도 (즉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2)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수도로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는 폐업일은 서로간의 협의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실질적으로 부가세 발생여부등에 있어서 필히 중요합니다. 또한 태양광설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과 매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입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오해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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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 입금이후 더이상 업무진행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하세요. 공과금 수취하기로 한 날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잔금일이 속한 월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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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1.계약일
2.잔금 입금일(소유권이전)
3.아무때나
--> 폐업일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양도후 폐업해야 폐업시 잔존재화 문제가 없으므로
양도잔금일 이후 날짜로 폐업일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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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잔금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동산 혹은 사업체를 넘기는 시점에 기존 매도인의 권리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로 잔금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다면 그 날짜를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명확한 판단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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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날을 폐업일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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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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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폐업부가세 신고시...
1. 원칙적으로 태양광설비 및 부동산을 양도한 날인 9.30이 곧 폐업일입니다. 따라서 9.30을 폐업일로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9.30~11.28까지 태양광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만 없으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설비와 토지 계약을 별도로 했더라도 실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기 때문에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장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내역은 양수도계약서를 수정하여 반영하시고 관련경비정산하세요.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이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제약요건을 판단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로서 그대로 이어받게 될시))
(1)우선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인수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정리됩니다.
(2)즉 사업포괄양수도로 정리할시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질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닐시, ((즉 기존사업자의 폐업후 신규개업을 이행할시))
(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할시에는 앞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별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폐업이후 신규개업으로 일부 원자재 및 시설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요건이 아닐시 기존사업체와 신규사업체간의 사업시설 및 자재등 이전과정에서 세법상 쟁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절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환급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 내용중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재건축구역 내 현재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가겸용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자 등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폐업시 매입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공제받은 뒤로 10년이 지나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ex) 공제받고 5년뒤에 폐업 - 공제받은 금액의 50% 납부
매입시 포괄양수도의 형식을 취했다면, 기존 사업자가 매입한지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 후 공실인 상태에서 (비사업자인 상태로) 상가(상가주택)을 매도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간이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2. 매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3.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입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거나, 매입공제받은 부분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세무상담
[추가] 포괄양도양수......(200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