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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

1. 현재 거주아파트(공시지가 1억이상)가 있고 2.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입 (현재도 1억이하) 3. 그 후 추가로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분양 계약(5억) 완료 (2024.10월) 2번 주택이 2024. 12월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3번 아파트 입주시(2027.12월) 취득세는 몇주택으로 계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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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계산의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 시점은 계약할 때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2번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고, 이때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3번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될 때 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라면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입주 시점에는 3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미리 관할구청에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중과세 배제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때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3번 아파트는 분양권이므로 취득세 주택수 판단은 분양권 계약시점(24.10)에 이뤄지게 되어 분양권은 2주택째 취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12 입주 시 적용될 취득세율은 1.3%(비조정지역)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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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이 2024. 12월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3번 아파트 입주시(2027.12월) 취득세는 몇주택으로 계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분양권 당첨시점에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주택 1채가 기준시가 1억이하 이므로 주택수 제외되어 2주택으로 보아 신축아파트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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