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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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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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초과)

B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이하 167조의10 제1항9호 단서조항 해당하지 않는 주택)

C주택(167조의3제1조제1항1호대상, 기준시가3억이하 중과세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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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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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이 167조의3 조항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AB는 167조의10 조항에 따라

B주택이 중과배제 된다는 예규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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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주택 상태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택 규정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됨에따라 2주택 관련 규정인 167조의10 까지 적용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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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존에 3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 만큼

그간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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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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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

생산일자

[ 요 지 ]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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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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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임을 전제)

○ 2020.X월 AA시(조정) 소재 B주택 취득

○ 2015.X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C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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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 상태(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에서 1주택 양도(과세)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