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3주택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

A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초과)

B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이하 167조의10 제1항9호 단서조항 해당하지 않는 주택)

C주택(167조의3제1조제1항1호대상, 기준시가3억이하 중과세 주택수 제외)

B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인데요

C주택이 167조의3 조항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AB는 167조의10 조항에 따라

B주택이 중과배제 된다는 예규가 나왔네요

기존에 3주택 상태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택 규정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됨에따라 2주택 관련 규정인 167조의10 까지 적용해주네요

저도 기존에 3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 만큼

그간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

생산일자

[ 요 지 ]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1. 사실관계

○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임을 전제)

○ 2020.X월 AA시(조정) 소재 B주택 취득

○ 2015.X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C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 상태(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에서 1주택 양도(과세)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