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보유중 입주권의 취득세 중과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1. 조정지역 1채 실거주 2. 광명 재개발 주택 매수(잔금일 18.10.) -> 18.11 관리처분인가 -> 20.11 철거확인서 -> 말소 시점 21년 상반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상태(주택1,입주권1)에서 신규주택 매수 시, 광명 입주권이 취득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20.8.12일 이전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취득시점을 어느 날짜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철거확인서 기준or 등기상 말소일 기준or 더 이전 날짜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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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법상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일자 중에 '철거확인서' 상의 주택철거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 철거일이 그 이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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