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6 저도 궁금해요!
10-19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본인,배우자,배우자의 누나(시누이)함께 기재됨. 취득하는자는 본인이며 본인과 배우자는 소유 주택 없고, 배우자의 누나(시누이)는 주택(아파트) 1채 소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음. 민법772조 2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누나는 주택을 취득하는자(본인)와 가족이 아닌데 이경우는 몇주택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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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등본상에 시누이가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에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서 1주택 취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전에 본인이나 시누이가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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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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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등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비 배우자가 될 분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 까지는 예비배우자분의 주택수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1
갖고잇는 분양권A를 매도 : 명의변경 및 잔금이 12/11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분양권 B를 계약하고 12/4일 명의 변경일이고 계약서상 12/11 이후 잔금처리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분양권 B는 3주택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매매로 분양권 취득시 취득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증여로 인한 주택수 산정 (취득세) 문의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 판단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기에 주택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다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주택수 계산
취득세 계산의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 시점은 계약할 때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2번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고, 이때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3번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될 때 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라면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입주 시점에는 3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미리 관할구청에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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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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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함)사전-2025-법규재산-0053 [법규과-804]생산일자 : 2025.04.17.요 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8.03.09. A주택 취득(거주주택)○’18.03.29. B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특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20.12.07. B오피스텔 준공○’20.12.17. B오피스텔 임대개시 *임대개시일 당시 소득법§99①(1)다목에 따라 고시된 가액은 없음○’24.12.16. B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24.12.3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B오피스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요건 외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소득법§99①(1)다목)가 없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장기임대주택 요건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2020.1.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100조(양도차익 산정)*및 제114조제7항(양도소득 추계 결정․경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취득가액 포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 1.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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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 안됨)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포함 안됨)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법령해석과-1348]등록일자 : 2021.02.25.생산일자 : 2020.05.07.요 지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대상임2. 질의내용○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 (소유한 지분으로 판단)
[취득세]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소유한 지분으로 판단)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답변요지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때, 주택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하며, 해당 법에서는 주택 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제5호에서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3.3.14.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한 것으로, -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