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기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꼭 그대로 3억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대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내부 수리 등에 사용 예정이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총 금액 7억 중 예금 2억/부동산 처분대금 3억/주택담보대출 2억 으로 작성 예정이었는데 예금 2억/부동산 처분대금 2억(1억은 내부 수리 등 사용)/주택담보대출 3억(실제로 3억 대출 예정) 두 번째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현재 조달하는 총 자금은 7억이 과정에서 구성은 동일하나 금액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령 작성방법에 대해서 단순 불부합이 일어나거나 단순한 착오정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빙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견으로는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처분대금등"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실무상 작성방법에서 해당 처분을 통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시 세금은 제외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형성해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3억에 처분하였으나, 여러비용으로 1억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2억을 통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3억으로 하였지만, 세금 및 내부수리등으로 1억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기재내용은 2억으로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추후 별도의 사후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 참조하실만한 블로그를 써드릴께요. 해당 내용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mizyun/22312459791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의 원천(수입금액)과 자금의 운용(사용금액)중 원천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처분대금이 3억이라면 추후 사용할 금액인 1억은 적지않고 (1안)예금 2억/부동산 처분대금 3억/주택담보대출 2억으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뜸세무회계 010 5932.2716으로 전화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두번째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란에서 처분대금 등 기재란은, 꼭 처분대금 총액을 써야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 중에서 자금조달에 사용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부가 내부 수리 등으로 조달되고, 남은 2억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처분대금 2억, 주담대 3억, 예금 2억으로 총 부동산 매수가액에 부족금액은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에는 6억이 들었고, 내부수리에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조달 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이므로 6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금 2억, 부동산 처분대금 1억, 주담대 3억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대금은 매매 계약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의 3억 원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내부 수리 등 금액을 쓰셨다면 예금이 아마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금액을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처분대금 및 담보대출액은 fix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예금액으로 넣고 예금잔액증명서 금액이 적으신 금액보다 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