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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 코인 거래로 인한 자금 출처 및 세금 문제 대비 문의

미상장된 코인을 수십번 거래했습니다. 방식은 코인을 주고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꽤 단위가 크고 대부분 건당 천만원 이하로 거래하긴 했지만, 수천만원 단위도 있고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입니다. 수십명의 사람과 수십번 이상 고액으로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제 통장에 남아있어요. 향후 부동산 취득 하거나 할 때 이때 제가 얻은 수억원의 코인 매매로 인한 양도이익이 문제가 된다거나 세금이 과세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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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중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도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내역에 금액을 기재하고 자산 종류에 '가상자산' 이라 기재한 뒤 코인을 넘긴 내역과 대금을 수령한 내역(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코인을 어떤 소득으로 구입하셨는지 코인을 판매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맞는지만 명확하게 증빙된다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보통 조사관님들이 요청하는 서류는 코인매매사이트에서 연도별 수익내역 자료, 매도내역 및 매입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 금액들에 대한 통장 입출금내역을 소명합니다. 현금거래는 아니기에 다행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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