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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여러번 매매 시 증여세

결혼 15년 차 부인은 전업주부 or 월 100만원 수입 1. 17년 3.5억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 후 21년 매도 2. 21년 5.5억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 후 24년 매도 3. 24년 7억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 후 거주 중 (대출 X) 명의 비중은 5:5입니다. 이 경우 1+2+3 매매 총액인 16억의 50%인 8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3번째 7억 아파트의 50%인 3.5억만 증여로 보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번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며 다주택은 아닙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매 주택을 취득할 때마다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주택을 팔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차익분은 본인 몫이므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5억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중의 50%인 1.75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를 양도할 때 5억에 팔았다면 2.5억은 배우자(부인)의 자금이 됩니다. 따라서 5.5억 주택을 취득할 때 부인의 자금은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5억 중 50%인 2.75억의 취득자금 중 2.5억은 본인 몫이므로 나머지 0.25억을 증여받게 된 것입니다. 3. 역시 5.5억 주택을 팔 때, 총 판매대금의 50%는 부인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억 아파트 구매시 각자 3.5억의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부인은 부족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총 매수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8억이 증여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조사는 특정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억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이 의심되어 24년 1년치만 나오게 된다면, 3.5억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되겠지요. 이때는 배우자분의 소득을 제한 부분을 증여로 인정한다하더라도 배우자공제 6억 미만이라 조사를 통한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허나, 취득한 3개의 부동산에 대한 기간을 모두 합해 조사가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8억 전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가 나오더라도 (그동안 부동산 취득자금 외에 다른 증여 건이 없다고 한다면) 8억에서 6억은 공제하고, 나머지 2억 증여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5932-2716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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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1번 주택인 17년 취득 아파트에 대한 50%인 1.75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 시 양도가액으로 100% 2번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취득자금 증명은 그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주택 역시 2번 주택 양도한 가액으로 100% 구입하였다면 취득자금 증명은 그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각각 양도한 가액보다 신규주택 취득한 가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과 양도가액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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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3.5억의 50%를 우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후 21년 매도에 대한 차익은 공동 명의자 각각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 매도대금보다 더 큰 매수대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 또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 시의 금액과 2, 3번째 매수 - 매도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될 것을 보이고 이 금액이 6억 이하면 증여로는 비과세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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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7년 3.5억 아파트 중 1.75억 최초 증여로 보구요 2.첫번째 아파트 양도가액와 두번째 아파트 취득가액 차이 --> 2차 증여 3. 두번째 아파트 양도가액과 세번째아파트 취득가액 차이 --> 3차증여 이렇게 총 3번의 증여를 합산하여 6억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배우자 귀속의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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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 매도한 대금으로 2번 주택 매수, 2번 주택 매도한 대금으로 3번 주택 매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번 주택 매도한 대금으로 2번 주택을 취득하여 두 분 중 한 분의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이슈가 있겠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과거 주택을 매도한 대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어느 한쪽의 매도 대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의 공동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3번째 주택도 동일한 사유로 증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이익이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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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내분께 증여하신 금액은 17년,21년,24년 아파트 취득가액의 50%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후 공동으로 지분해야 할 매매대금을 '1인이 전액 납입'한 것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예규가 존재합니다.( 심사증여1999-0290, 1999.09.03.) 추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질문내용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니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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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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