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 관련(공동명의)

광주광역시 아파트 매매계획중입니다(4.9억) 양가에서 절반씩 약 2.5억을 각각 증여받을 계획인데 여기서 각각 집에서 차용증을 쓸 계획입니다 부모 무상증여(5천만원), 예금(5천만원), 현금(증여1.5억) 을 계획중인데 차용증의경우 작성하여서 우체국내용증명을 받은 후 월 125만원씩 10년으로 원금을 갚을 계획입니다 이경우 국세청에 따로제가 신고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지 아니면 그냥 매매후 지내고 있다가 조사가 들어오면 그때 증빙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양가에서 이렇게 같은상황으로 소명하면 증명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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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시,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증여 이외의 차용하신 금액은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기재하신 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추후에 차용금액에 대해서 상환여부, 상환자금의 출처 등에 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추후 차용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통해 소명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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