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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임대소득세 문의

1가구1주택 -> 서울 다가구(비조정지역) 주인세대에 살면서 원움18호실 임대소득 년 1억 직장인 년봉 7천 다가구 실거래가20억/기준시가(공시가격)10억 일때 기준시가12억 이하면 1가구1주택으로 임대소득세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상기 다가구 건물 부부공동등기 지분 남편:52% 아내:48% 일때는 2채로 보아 임대소득세 부과 되는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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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주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편,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 중 주인세대 거주, 나머지 임대하시는 경우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이므로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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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두분 모두 공동명의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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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기준은 명확히 확인해보셔서 맞다고 가정)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시가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1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 하나라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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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도 각각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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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상기 다가구 건물 부부공동등기 지분 남편:52% 아내:48% 일때는 2채로 보아 임대소득세 부과 되는지요? -->부부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1세대 1주택자 이므로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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