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양도 소득세 - 1 가구 1주택?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의 1/6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때 1가구 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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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이 있고 소수지분권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는 규정이 소득령 155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 상속주택외에 양도하는 주택만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하나인 경우에는 최대지분권자인 경우에도 소득령 155조2항의 상속주택특례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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