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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 세대에서 아버지가 1주택, 이후 청약 당첨 1분양권 (27년 2월 잔금), 이후 제(자녀)가 청약 당첨 1분양권 (27년 6월 잔금)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1주택 2분양권이 있는 상황 (부 1주택, 1분양권, 자 1분양권)인데, 곧 제가 만 30세 세대 분리를 할 예정이고, 아버지 1주택은 파시고, 아버지와 저는 27년에 각각 새 아파트로 입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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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취득세 근거법률)상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분양계약일 입니다. 따라서 만 30세 세대 분리 전이라면 자녀분은 가장 마지막에 취득하셨으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지역이 경기/인천이므로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은 아니라고 가정하면 3주택 취득세율이 8%(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9%)적용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제28조의4 ①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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