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30세 미만 1주택 부모님 취득세 관련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023년 10월 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1주택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고있으며 30대 미만 입니다. 올해 10월 결혼 예정이며 그후로도 분가를 하지않고 입주시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입주시에 취득세가 1~3%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8%의 취득세가 발생을 할가요? 혹여 취득세가 중과 된다면 내년 초에 미리 분가를 해서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한지는 약3년이 지나고 있으며 , 중위소득또한 충분히 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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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바,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된다면 8%의 취득세로 중과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완공시 취득세는 1-3%의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 산정은 당첨일로 하나 세대 산정은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분양권 취득 당시 다른 주택 및 분양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분리하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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