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저도 궁금해요!
1일전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저와 제 동생이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토지를 각각 1/8씩 양도받았고, 어제 추가로 주택(건물) 지분을 1/8씩 추가로 매매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 가격만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취득세가 6억 이하의 주택, 즉 1%로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토지와 건물 전체를 주택 기준가격으로 삼고 세금을 매기더라구요. 저희는 토지를 양도받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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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 가격만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취득세가 6억 이하의 주택, 즉 1%로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토지와 건물 전체를 주택 기준가격으로 삼고 세금을 매기더라구요. 저희는 토지를 양도받을 때 이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지분취득해도 세율 적용시에는 전체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건물만의 과세표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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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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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아파트 교환매매시 취득가(매매가)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세법상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교환가액 조정 여부는 교환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판단 가능합니다.
2. 높은 금액이 적용 됩니다.
3. 정산차액 지급시 6.5억원이 적용됩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더 낮은 가격에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격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억 매도 시 5억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전이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가액 5억과 증여받은 가액 3억을 비교해서 더 세액이 많은 3억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여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취득세
공시주택가격 1억 법인취득 취득세 문의드려요
법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여부, 사업시행 구역등은 중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취득세
아파트 지분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가액요건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전체 공시가격이 1.5억초과~3억(수도권은 4억)이하일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1.5억 이하인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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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함)사전-2025-법규재산-0053 [법규과-804]생산일자 : 2025.04.17.요 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8.03.09. A주택 취득(거주주택)○’18.03.29. B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특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20.12.07. B오피스텔 준공○’20.12.17. B오피스텔 임대개시 *임대개시일 당시 소득법§99①(1)다목에 따라 고시된 가액은 없음○’24.12.16. B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24.12.30.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B오피스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요건 외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요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소득법§99①(1)다목)가 없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장기임대주택 요건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2020.1.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100조(양도차익 산정)*및 제114조제7항(양도소득 추계 결정․경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취득가액 포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 1.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 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율 완화 기준 감면(기준시가 2억 이하 2주택 중과 제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목차 구조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적용 대상 및 요건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주의할 점: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최근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1% 취득세 특례를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실수요자·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소형·저가 주택 공급 유도 및 공실 해소적용 대상 및 요건1. 적용 대상: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2.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3. 가격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주택4.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및 등기 기준으로 취득한 경우5.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실거래가가 2억 원을 초과해도, 공시가격만 2억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이번 제도는 ‘전국’이 아닌 ‘지방’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대전·광주·부산·울산 등 광역시는 적용 지역에 포함됩니다.여기서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행정구역 전부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이 주택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즉, 취득세만 경감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목 판단 시 주택 수로 간주됩니다.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없음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 폐지 상태이므로,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향후 중과세 제도 재개 시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여전히 영향 있음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라도 무조건 주택 수로 포함되므로,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공시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는 주택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 시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④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 있음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는 월세 발생 시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지방 저가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가능)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 1채 보유 중 지방 1.8억 공시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따라서 이번 제도는 지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 조치일 뿐,다른 세금에서는 주택 수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향후 매도·보유·추가 취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