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점 및 양도세 문의

현재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중이며 내년 1월경 한국 본사로 복귀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1가구 1주택 (아내 명의) 소유중이며 16년 주택 구입 후 '20년에 해외 근무로 나와서 거주자이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월 한국 복귀시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재원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는 1월부터 거주자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83일 지난 시점에 거주자로 변경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아내도 회사원이며 올해 11월 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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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았을 때, 파견기간 종료 후 국내로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주신것으로 보면,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고, 가족도 국내에 거주하고 직업이 있는 것으로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3. 애시당초 비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도시기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주재원 나가신 경우, 주소는 외국에 183일이상 있었으나 소득/재산/가족/생활환경이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5.07.12]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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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과세연도 중 183일이상의 거소하는 경우로서 귀 사례의 경우, 아내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국내로 입국하더라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관계로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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