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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충족요건중 비거주자일경우제외되나?

비거주자로서 상생임대계약후 6개월후 거주자가 되었읍니다 현재 2년6개월동안 세입자가 살고있다면 현재시점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충족됐는지요? 현시점에서 매도해도 비과세가되는지요? 상생임대계약시는 비거주자신분이었읍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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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먼저 비거주자 전환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판단 시점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이 나와있으나 상생임대차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때 취득 후 중도에 거주자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로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조정지역 판단은 비거주자로 취득한 시점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사견으로는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요건에 혜택이 있는 제도가 상생임대인제도이고 제도의 취지가 안정적인 임대차 공급이 목적이므로 비거주자 시점부터 계약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국세청에 질의를 넣어 해석을 받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알고계시겠지만,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6개월 이상, 그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으로 최소 총 3년6개월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은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예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1년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이 나와있지 않아 관련된 예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질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세법 문구 그대로 보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법문구 그대로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생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보시면 '1세대'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즉, 법문구로 보자면 반드시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은 법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생임대는 불가능해보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질의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6. 따라서 현재 매도를 하든, 나중에 매도를 하든,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7.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못하고 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신 이후에 상생임대계약으로 경정청구를 넣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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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세법상 '직전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비거주자셨으면, 현 시점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관련한 세법 규정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주택 취득시기 및 직전 임대차계약 당시 비거주자셨으면 1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셨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차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고, 추후에 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시면 그게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최초 취득시점 및 최초 임대계약시 거주자라고 하셨어도 세법상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을 요구하고 있어, 총 임대기간이 3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직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더더욱이 현시점에서 매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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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생임대주택특례의 법조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양도소득세법 정의에서 거주자 및 그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계약 당시 비거주자인 상태였고, 지금 양도 당시에 거주자일 경우로 해당 상생임대주택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비과세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꼼꼼하게 보기도 하며, 세액차이가 크게 나므로, 단순 검토보단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검토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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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시점 거주자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 양도 시점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레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생임대인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1년 6개월 이상 유지)요건도 존재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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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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