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및 계산방법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 주소 및 거소
상속세법 제2조 제8호

이때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이때 '183일 이상 거소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의 차이점]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이 아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사항이며, '거소' 역시 주소 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사항 및 기준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에 따르면 (1) 체류일 수,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3)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4) 직업, (5) 출국의 목적, (6)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양국 모두에 거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향후 국내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