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 저도 궁금해요!
11-07
차용으로 취득한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조사 질문
현재 4억(취득당시 3억원중 2억 부모님 차용) 경기도 주택을 보유중이고 새로 8억상당의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중입니다.
알아보니 차용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현 주택 매도 후 차용한 2억을 일시 상환시에는 차용관련일은 해결되는건가요?
2.자금출처계획서에 현 주택 판매금을 기입시 매도한 부동산의 출처를 묻는 경우도 있나요?
3.매도가 문제된다면 신규주택취득금액에 현 주택 전세금을 이용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묻나요?
지출제외한 소득액은 2억5천이고 필요시 추가로 증여(신고)를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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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터넷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빌려주는 사실과 상환하는 사실은 기본전제입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용하는 정황 및 사실내용과 상환하는 정황, 사실내용이 충분히
소명될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대부분 증빙합니다.
즉, 차용한 과거내역과 일시상황하는 내역이 함께 갖추어진다면 차용관계는 소멸되기에 해결됩니다. 물론 차용하는 금융거래내용이 일부 이상거래로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계획에서는 해당 주택판매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판매대금을 통해서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양도세 신고서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억으로 양도하고 해당 4억중 2억만 사용하였다면 자금출처계획서에는 매각한 부동산의 자금으로 2억을 사용했다고 기재하게 됩니다. 기입하는 란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매각부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 구분 기재란에 기재하는 정황만으로 해당 자금출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정까지 확인하질 않습니다.)
(3) 현 주택의 전세금이 있을시 해당 전세금을 통해서 자금조달 소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의 실사용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설령 이경우도 전세금의 조달하는 과정을 전부 확인하진 않습니다.
(4) 현금 증여를 신고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우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금 부족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의 나이 및 소득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적정 현금증여 신고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하시는 일이 원만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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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에 대한 실제 상환을 바로 하시면 이전 차용 관련해서 증여 이슈는 없겠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지자체에서 검토 후 이상징후 발견 시 과세관청으로(세무서 → 국세청) 이관됩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한 부동산 내역은 공무원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부동산이 어딘지는 매매이력 (양도세 신고/납부내역)등에 따라 출처를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3.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전세금을 이용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이 허락하는 거래(매매, 임대차계약)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차용증에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증여로 추정될거라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용증 잘 작성하셨고 공증 or 이메일 등 차용증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세법상 정한 이자율과 차이가 금액기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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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 주택 매도 후 차용한 2억을 일시 상환시에는 차용관련일은 해결되는건가요?
-->네 해결됩니다
2.자금출처계획서에 현 주택 판매금을 기입시 매도한 부동산의 출처를 묻는 경우도 있나요?
-->네 소득이 적다면 묻는경우도 있습니다
3.매도가 문제된다면 신규주택취득금액에 현 주택 전세금을 이용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묻나요?
지출제외한 소득액은 2억5천이고 필요시 추가로 증여(신고)를 생각중입니다
-->네 소득이 적다면 묻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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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매도 후 매도금액으로 상환하여도 증여세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하는 경우,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자금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3. 현 주택 전세금을 빼서 신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전세금의 출처를 묻게 됩니다.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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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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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로부터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차입금으로 소명할 실익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차입금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제3자간 차용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분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고민중신걸로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남자친구분께서 필요한 자금은 3억=상담자께서 자금을 차용해줄려는 금액 "
상황입니다만, 자금출처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남자친구)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남자친구분께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신고된 소득신고 대비/ 부동산 구매가액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권자(상담자)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3억의 경우 무이자로 정리하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남자친구)에게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 이자를 발생시킬경우 채무자는 번거롭게 매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27.5%)상당액을 매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차선으로 제시하신 아버지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해당 자금을 남자친구에게 차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하고 싶진 않네요. 오히려 이상거래로서
각자의 차용 관계 (딸-아버지, 아버지-남자친구, 딸-남자친구)가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자금출처조사를 진행될 경우 소명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2억가량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원인만 깔끔히 정리된다면 금융이체를 통해서 세무리스크가 당장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당 자금이 이전된 이후에 아버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또는 부족분이 적출된다면 세무리스크는 발생할수 있으나 단순히 일회적 금융이체내역으로 세무리스크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자친구분까지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두번째 차선책으로 아버지를 통한 우회 차용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소명대상이 될때에 각자의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아버지에게 주는 과정은 생략하고 단순히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본인의 자금이 빌려주는 방식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각자의 차용관계로서 2억미만의 차용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형식적인 답변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향후 상환계획등 상담에 제약적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한국부동산원 자금 출처 소명시 단기차용 내용 기입해야 할까요?
기존 부동산 매도 하시고 구입하신 주택부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구입자금에
등에 문제가 없다면 차용하신 1억 부분을 통장등을 통해서 차용하고 상환 하셨다면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체크사항
1 주택 매수시 매수금액 얼마인가 ?
2 구입자의 결혼및 연령 , 소득수준등
3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소명오시면 있는 그대로 소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적은 체크사항등을 고려하셔서 서류등 정리된 사항등을 메모하셔서 대면 상담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은행 고액 예금으로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가능성이 있나요?
보통, 자산 취득 및 채무상환을 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해당 예금을 인출한 상대방측에 자금출처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보다 갑작스레 많은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기에 소명요청이 올 수 있음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자금조달계획서
오피스텔 사업자로 매수시 자금출처조사 나올확률 높나요? (매수금액 15억,대출5억예정)
자금출처 조사는 국세청 자료에서 의문될 경우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취득자금입증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취득자금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하여 대출금등으로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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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저가매매, 직거래 조사, 자금출처조사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녀 등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직거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강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직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기사 참고)아파트 직거래 비율 급증…정부, 고강도 기획조사 나선다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국토부, 내년 10월까지 이상직거래 기획조사 3차 단계별로 시행…2021년 1월~2023년 6월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서울=뉴n.news.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시가보다30% 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증여로 보는 거래 중,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을 보면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매매가격이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즉, 10억 아파트를 3억(min[10억x30%, 3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증여가 아니지만 20억 아파트는 6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기준금액 3억(min[20억x3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은 증여로 보게됩니다.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3억원시가보다5% 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증여세의 30%와 3억원 규정만 아시고, 10억을 7억에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양도세는 자녀에게 10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10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부모의 양도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시가를 적용해서 해야합니다.몰론,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문제도 없을려면 고작 5%이내로 싸게 팔아야하는데,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자 간의비정상적인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최근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간혹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가 적용 우선순위는① 감정평가액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공시가격이 됩니다.감평을 안받고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유사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지난달 10억이던게 최근 단지내 동일평수 거래된게 7억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적용하여 7억의 30%인 2.1억 낮은 4.9억에 거래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해당 7억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정보에는 직거래 여부는 표시되나 이게 특수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간의 급매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최근처럼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1순위로 적용될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거래대금에 대한 증빙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여부와는 별개의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증여 추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blog.naver.com정리하면,최근 가족간의 부동산 직거래, 주로 저가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인 시가의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에 따른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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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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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 말씀드리려 합니다.이상웅 세무사해당 조사는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어,16년 1월 1일 ~ 21년 5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에자녀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과 분양권,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초과한전세 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와 직계존비속 간의 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쟁점이었습니다.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맺거나 취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 매매2.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물건을 부모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녀 명의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3.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4. 이외 부모와 자식 간자금 이체내역 다수자녀가 분양권을 공동투자 하면서 본인의 단독명의로 매매대금관리와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라고 하더라도 공동투자자 각자가 본인들의 명의로 매매거래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야 하며,공동투자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전세 계약 역시 신고 의무화하여 고액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 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쟁점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공동투자 건에 대한증여, 명의신탁 여부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 대환한 것에 대한증여 여부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증여 여부<1> 공동투자 대금에 대한 증여, 명의신탁 이슈부동산을 공동투자 하는 경우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이체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다른 투자자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투자자 간 대금 이체애 대하여 각각의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만,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 이체,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며, 증여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을 대환한 것에 대한 증여 이슈자녀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증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자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의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습니다.세법상 자녀가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아 지급한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징되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면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 역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해당 쟁점이 가장 주요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하여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 기존의 전세 계약은 만료된 상태에서 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벌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보호법, 증여세법 등 각종 법문들을 적합하게 적용하였으며, 매매거래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을 진행하면서각종 세목에 대한 법과 세법이 아닌 타법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세무조사 대응 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 증여 여부자금출처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여 가용 가능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재산증감내역을 비교합니다.이때 본인의 자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타인이 결제한 금액들을 본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대신 카드 결제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당 건 조사대상자의 소비액을 입증하여 최소한으로 낮추었으며, 자금이체내역에 대해서도 차용으로 주장하여 각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세법상 추징될 수 있는 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추징될 수 있는 세액조사 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4억원약 1200만원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각 상황별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법조문을 찾아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5. 정리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