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차용으로 취득한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조사 질문

현재 4억(취득당시 3억원중 2억 부모님 차용) 경기도 주택을 보유중이고 새로 8억상당의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중입니다. 알아보니 차용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현 주택 매도 후 차용한 2억을 일시 상환시에는 차용관련일은 해결되는건가요? 2.자금출처계획서에 현 주택 판매금을 기입시 매도한 부동산의 출처를 묻는 경우도 있나요? 3.매도가 문제된다면 신규주택취득금액에 현 주택 전세금을 이용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묻나요? 지출제외한 소득액은 2억5천이고 필요시 추가로 증여(신고)를 생각중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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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터넷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빌려주는 사실과 상환하는 사실은 기본전제입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용하는 정황 및 사실내용과 상환하는 정황, 사실내용이 충분히 소명될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대부분 증빙합니다. 즉, 차용한 과거내역과 일시상황하는 내역이 함께 갖추어진다면 차용관계는 소멸되기에 해결됩니다. 물론 차용하는 금융거래내용이 일부 이상거래로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계획에서는 해당 주택판매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판매대금을 통해서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양도세 신고서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억으로 양도하고 해당 4억중 2억만 사용하였다면 자금출처계획서에는 매각한 부동산의 자금으로 2억을 사용했다고 기재하게 됩니다. 기입하는 란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매각부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 구분 기재란에 기재하는 정황만으로 해당 자금출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정까지 확인하질 않습니다.) (3) 현 주택의 전세금이 있을시 해당 전세금을 통해서 자금조달 소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의 실사용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설령 이경우도 전세금의 조달하는 과정을 전부 확인하진 않습니다. (4) 현금 증여를 신고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우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금 부족상당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의 나이 및 소득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적정 현금증여 신고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하시는 일이 원만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에 대한 실제 상환을 바로 하시면 이전 차용 관련해서 증여 이슈는 없겠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지자체에서 검토 후 이상징후 발견 시 과세관청으로(세무서 → 국세청) 이관됩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한 부동산 내역은 공무원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부동산이 어딘지는 매매이력 (양도세 신고/납부내역)등에 따라 출처를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3.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전세금을 이용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이 허락하는 거래(매매, 임대차계약)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차용증에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증여로 추정될거라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용증 잘 작성하셨고 공증 or 이메일 등 차용증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세법상 정한 이자율과 차이가 금액기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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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 주택 매도 후 차용한 2억을 일시 상환시에는 차용관련일은 해결되는건가요? -->네 해결됩니다 2.자금출처계획서에 현 주택 판매금을 기입시 매도한 부동산의 출처를 묻는 경우도 있나요? -->네 소득이 적다면 묻는경우도 있습니다 3.매도가 문제된다면 신규주택취득금액에 현 주택 전세금을 이용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묻나요? 지출제외한 소득액은 2억5천이고 필요시 추가로 증여(신고)를 생각중입니다 -->네 소득이 적다면 묻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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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매도 후 매도금액으로 상환하여도 증여세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하는 경우,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자금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3. 현 주택 전세금을 빼서 신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전세금의 출처를 묻게 됩니다.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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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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