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 부부간 증여 문의 드립니다.

2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5:5)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6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신고 한 상태라 추가 증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살고있던 전세금(8억)으로 잔금을 치룰 계획인데요. 전세금을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 처분대금등의 항목란)에 부부가 반반씩(각 4억씩) 작성해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아내쪽에 기록하는 4억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한지 20년정도 되어서 전세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아내는 전업 주부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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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전세계약의 명의자인 경우, 반환받는 전세보증금 중 4억 원을 아내분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을 부담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나 남편분 외벌이거나, 부부 간 소득 격차가 현저한 경우 인정될 여지가 적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설정에 있어 5대5를 고려 중이시고, 5대5를 맞추는 과정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의 이전이 발생된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5:5)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6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신고 한 상태라 추가 증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살고있던 전세금(8억)으로 잔금을 치룰 계획인데요. 전세금을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 처분대금등의 항목란)에 부부가 반반씩(각 4억씩) 작성해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나요?-->처음에 전세금을 조달할때 남편혼자 조달했다면 보증금 반환 받을때도 남편만 가져 가야 합니다 아내에게 준 금액을 증여가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아내쪽에 기록하는 4억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한지 20년정도 되어서 전세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아내는 전업 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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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처분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순히 예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예금’ 항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였다면 이는 남편의 자금으로만 증빙이 가능하고, 아내 지분 취득분을 맞추려면 별도의 자금출처가 필요합니다. 이미 2년 전 6억 원 증여신고를 하셨으므로 이번 공동명의 취득 시 아내 몫으로 들어가는 4억 원은 추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대출이든 소득이든 다른 방식으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 전세금 반환분을 아내 지분으로 배분하는 것은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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