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 매수가 약 9억(공동명의x) ○ 자기자금 1) 금융기관 예금액 : 1억 2) 부동산 처분대금 : 6억 5천 ○ 차입금 1) 그 밖의 차입금 : 1억 5천 (예비신부) - 차용증은 무이자, 확정일자, 매달 원금상환 예정 -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로 변경 예정 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될 경우 1. 지인(예비신부)이 1억 5천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것도 소명이 필요한지. 2. 차용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예비배우자분의 자금출처까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비신부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상환내역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차용금액이 1.5억이라면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예 : 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남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되며, 매월 동일하게 정액으로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기간 내에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시면 미상환잔액은 채무 면제를 통해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e.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예비신부)이 1억 5천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것도 소명이 필요한지. 자금출처조사까지 연계된다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은 매수인(귀하)의 거래대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10년 이내로 설정해두신 후, 해당기간 내에 채무면제계약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제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차용증을 재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 및 차용관련하여 저희 블로그 포스팅 남겨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