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저도 궁금해요!
4일전
결혼 앞둔 신혼부부 자금조달 계획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16.3억 매물 아파트를 5.3억 전세끼고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억 아내가 2.5억 가량 조달해올 예정이고 나머지 액수는 신용대출 예정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계약을했는데 지분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단독명의로 전환 생각도 있긴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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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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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억의 자금 부담 비율에따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와 다른 비율로 하길 원하신다면 그 차액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2.5억만큼은 아내 → 남편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 처리가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하면 증여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차용증 작성, 내용증명(or 등기, 이메일), 원리금 상환 등 절차가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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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8억과 와이프분의 2억의 자금원천이 첫번째 중요합니다
사전증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이라면 단독명의를 추천드리지만
고가주택이기에 공동명의가 더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문제는 증여추정배제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안분을 해봐야 하므로 수치산정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네이버 "초연세무회계"검색하셔서 내방 또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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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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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본인들이 조달한 자금 비율에 맞춰서 명의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50:50으로 등기할 경우, 본인이 조달한 자금을 초과한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이슈가 발생됩니다.
또한,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기에 최대6억원의 배우자공제도 적용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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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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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의 지분율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제 자금 조달가능한 금액에 맞추어 지분율을 결정하세요. 아내의 지분율이 대략 23%정도 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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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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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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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계약을했는데 지분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단독명의로 전환 생각도 있긴한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50%씩하는게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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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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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자금은 실제 본인 자금이 아닌, 부모님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므로 차입금란에 기재하시고 추후 상환하시거나 또는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금액에 기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이자 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려요
배우자로부터 3,700만원을 증여 받아 취득하는것이므로 증여란에 적으시면 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차용금액을 1.2억을 모두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인의 신고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차용금액 1.2억에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7억에서 전세보증금 4.1억을 차감한 2.9억에 대해서
1.6억 : 주담대
1천만원 : 주식처분대금
1.2억 : 차용
으로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금액만큼 차용금액을 낮추고, 본인의 신고된 소득은 자기자금-금융기관예금액 등에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대략 5천만원일 경우, 차용금액은 7천만원으로 작성하시고 자기자금에 5천만원을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 증여(자금조달계획서)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2. 각각의 채권자로부터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을 12%로 설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을 남편분께서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 되며,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투자과열지구(주택거래허가구역, 잠실동)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용증을 인감증명서 첨부후 간인하시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2.네 맞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보통예금이 많은것보다는 낫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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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요즘 경기가 어렵다어렵다 하지만결혼을 진행하시는신혼부부가 정말 많습니다.시기가 시기인지라관련한 증여세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그래서 제가 오늘 작성해볼 글은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내용 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축의금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부담을덜어주려는 목적으로 혼주의 지인이나친척들이 지급하는 금품입니다.크게 축의금은두가지로 나눠집니다.① 자녀(결혼 주체)가받는 축의금결혼을 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자녀의 돈이므로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② 혼주(보통 부모님)에게 귀속되는축의금혼주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결혼하는자녀에게 지급하면원칙적으로는자녀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축의금에 대해과세당국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굉장히 드뭅니다.그러나 딱 한 가지.주택을 구입할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소명할 경우에는과세당국이 축의금이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를실질 점검하여 혼주의 축의금으로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구입 계획이 있는신혼부부는 방명록계좌입금내역 또는 축의대장(임의 양식) 등을엑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수용품자녀가 결혼할 때 자금이 부족하기에부모가 혼수용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여부는두 가지로 나눠집니다.① 혼수용품으로서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예시를 들면가구, 가전제품침구류, 그릇 등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반드시 필요한 용품들을 말합니다.② 사치품에 해당되는금품위와 반대로고가의 귀금속,호화 사치품, 자동차, '주택'등은통상 필요한 수준을 벗어난 혼수용품이므로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축의금 및 혼수용품은 상황에 따라과세가 될 수도 있고안 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통상적인 금액이아니라면 관련한 이체나 거래가 이뤄지기 전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세금신고가 필요하시다면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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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