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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024년 부부증여시 이월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직 국회에 통과전이지만, 통과된다면 내년(2025년)도부터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후 이월과세가 되어 1년을 유예해야 양도세를 절세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개정안이 2025년도 증여분 부터인가요? 즉, 2024년에 증여를 마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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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위 개정안이 2025년도 증여분 부터인가요? 즉, 2024년에 증여를 마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24년 이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 공인중개사 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 는 폐지되지 않고 202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87조의13에 규정되어 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로 이관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부동산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고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해당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2025.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금투세 폐지에 관계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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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연세무회계 신부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1월1일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개정안이므로 확정안이 발표나는 내년에 다시한번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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