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고 등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왔을 때 배우자로 부터 받은 차입금이라고 소명한다면 그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같은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결혼식을 올렸고 세대동거인으로 되어있음)여도 소명이 안 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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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차입금으로 소명할 실익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차입금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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