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택임대사업자+1주택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 혼인

A 아파트 1채:2년이상 거주 후, 현재 다른 곳에서 월세로 거주중 오피스텔 2채 주택임대사업자(단기 4년) 임대중 A 혼자만 적용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B 비조정지역 아파트 소유, 전세로 임대중 A와 B가 혼인 이후,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즉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혼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부 매도 한 이후, 혼인 비과세 특례로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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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혼인 이후,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즉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b주택과 a주택이이 일시적2주택 성립하고 종전주택인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해서 요건충족시 비과세가 능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부 매도 한 이후, 혼인 비과세 특례로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요? -->양도시점에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이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이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4, 생산일자 : 2012.01.17. -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47569&wnKe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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