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조정지역에 1주택 소유자 가 옆단지에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조정지역에 6억 아파트를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는데 옆단지에 어머님 살집을 4억원에 아파트를 구매시 2억원씩 투자해 공동명의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구입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취득세 : 주택 전체 공시가격 x 50% x 8.4%(또는 9%) -어머니의 취득세 : 주택 전체 공시가격 x 50% x 어머니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1주택 : 1.1% 또는 1.3%, 2주택 : 8.4% 또는 9%, 3주택 이상 ~ : 12.4% 또는 13.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